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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뒷마당 별채 신축 열풍

2017년부터 가주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뒷마당 별채(ADU, Accessory Dwelling Unit)건축 규정 완화 이후 2018년에 8905채로 신청 건수가 폭주하기 시작해 5년이 지난 현재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에 집계된 ADU 신청 건수는 23,663채로 2018년의 신청 건수 대비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ADU  신축허가가 완화된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가주 정부가 허가한 ADU 허가 건수는 총 6만3456건으로 ADU 1건당 예상되는 비용이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3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어림잡아도 그 시장 규모도 적어도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DU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ADU를 활용한 뒷마당 별채의 신축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U가 완화된 2018년 당시의 홈 오너들은 주로 뒷마당의 거라지를 활용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형태로 ADU를 활용했던 것이 최근에는 아예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을 활용해서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제대로 신축해 오히려 오래된 본채보다 더 활용도 높은 뒤채에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ADU를 신축하고 있는 홈 오너들은 신축된 ADU를 활용해서 주택 임대 소득을 올리거나 비싼 집값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ADU는 이제 그 활용 활용도를 넘어서 주택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으로 주택시장에서도 ADU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ADU가 증축된 주택의 거래가격은 투자 대비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뒷마당 별채의 증축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하거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라지나 창고를 활용한 증축 또는 신축 모두 가능하지만 신·증축할 수 있는 사이즈는 기존건물 사이즈의 50% 내외로 제한된다.   또한 증축 또는 신축되는 면적은 640sf에서 최대 1200sf까지만 허용되며 반드시 기존 하우스 하나에 한 채만 허용되고 집 뒤쪽에만 가능하고 본래의 집 앞쪽과 도로 사이에는 신·증축이 불가능하며 언덕에 위치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곳 역시 증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층 구조로 증축과 신축이 가능하며 신·증축시 뒷집과 옆집으로부터최소 5ft는 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거라지를 활용해서 증축할 경우 별도로 5ft 의 Setback을 요구하지 않아 증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2층 구조로도 가능하다.   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증축되는 건물의 침실 1개당 1개의 주차 공간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집과 붙여서 증축하는 경우나 집으로부터 0.5마일 거리 안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등이 근접해 있다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예외적용을 받는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넓은 뒤뜰을 활용한 신·증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건축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일을 진행할 때는 라이선스가 있고 신·증축은 물론 시의 퍼밋 문제까지 해결해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뒷마당 별채 증축과 신축 뒷마당 별채 증축 허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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